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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‘만취 150m 주행’에도 면허 유지...대법의 판단은? / YTN

2025-11-16 0 Dailymotion

2023년 6월, 혈중알코올농도 0.12%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A 씨는, <br /> <br />경기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에서 150미터를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며 1종 면허를 취소했는데, 불복한 A 씨가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공개 장소, 즉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이뤄졌어야 하는데, <br /> <br />단지 안 주차장 길은 도로로 볼 수 없어 행정 처분을 할 수 없단 겁니다. <br /> <br />1심은 A 씨 주장을 배척했지만, 2심 재판부는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도로든, 도로가 아니든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현행법 규정과 별개로, <br /> <br />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 제재에서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되고, <br /> <br />도로 이외 장소에서 차를 움직인 경우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, A 씨의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외부 도로와 차단돼 있고, 주차구획선도 그어져 있는 등 <br /> <br />도로가 아닌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최근 이 같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,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했는데, <br /> <br />도로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행위에 행정 처분을 내릴 보완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| 김민경 <br />디자인 | 지경윤 <br />자막뉴스 | 송은혜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11615001323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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